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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한국의 국적 법령이 개정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때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한 개인이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적 법령이 개정되어 신청인이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2)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즉,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입증이 결국 국적이탈 허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한 충실한 내용 설명과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복수국적자의 출생 장소 및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위,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아닌지,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한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82)2-586-2850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허가

2023-04-12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한국의 국적법령이 개정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때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한 개인이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적법령이 개정되어 신청인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2)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즉,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입증이 결국 국적이탈 허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critical factors)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한 충실한 내용설명과 객관적 증빙자료(supporting evidence)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복수국적자의 출생 장소 및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위,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아닌지,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한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허가

2023-02-07

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까지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 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05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도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 이탈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방문 예약 신청을 당부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신청 접수 완료 후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 먼저 한국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는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복수국적자가 신고기한을 놓쳐도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어 외국에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남성,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404-522-1611~3, 이메일=atl03@mofa.go.kr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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